응시자격
군인사법 시행규칙 ('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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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통)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반명함판 사진
3급 지원자 / 택1 지원자고자 하는 응시자격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 학위증명서
- 국방사업관리 실무 자격증
2급 지원자 / 전체 다음의 증빙서류
-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자격취득연도 2018년 이후 국가자격증)
-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 실무경력증명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시스템(https://license.kpc.or.kr/qplus/cdpm)을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회원가입)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및 기타 응시편의 요청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장애 및 기타 응시편의 제공 요청란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5일 이내에 시행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검정 당일 13:00까지(검정시작 30분전)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1:30 시험장/시험실 개방)
- 응시자는 수험표와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원확인 제한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분증 인정범위 : ①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 신청확인서) ②기간만료 전 여권 ③운전면허증 ④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생년월일이 표기된 것) ⑤공무원증(장교 · 부사관 · 군무원신분증 포함) ⑥국가유공자증
상기 기재된 신분증 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신분증 미소지자는 퇴실 조치)
상기 기재된 신분증 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신분증 미소지자는 퇴실 조치)
-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득점 불인정 등)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 검정시간 중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DMB플레이어 등)를 소지할 수 없다.
- 응시자는 검정 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검정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며, 검정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다.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시험실 재입실은 불가
-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시험을 무효로 하고, 이미 합격한 경우에는 군인사법시행규칙 83조의10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한다.
- 시험당일 시험장에는 응시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출입 및 주차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