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사업관리사 소개
개요
-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국방분야 국가전문자격으로, 2021년부터 국방대의 업무를 이관 받아 방위사업교육원이 자격검정을 실시
- (주체) 주무부처는 국방부이며, 시행기관은 방위사업교육원임.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발행 명의는 국방부 장관임
- (구성) 2개 분야(무기체계·정보체계), 3개 등급(1 ~ 3급)
관련근거
군인사법
제46조의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병과 중 특수기술 직무분야를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하고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분야의 국가자격을 신설·운영할 수 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5(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자격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7(국방자격의 검정)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방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영 제60조의5에 따른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6. 국방사업관리사는 무기체계 및 정보체계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주요내용 : 국방부 주관 하에 실시되는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관리·운영 세부사항, 공고, 응시원서 접수, 위원 편성·임명, 검정 시행·관리, 채점 및 합격자 발표검정항목 : 국방사업관리사(방위사업교육원), 헬기정비사(육군항공학교), 심해잠수사(해군 특수전전단), 국방보안관리사(군사안보지원학교) 등 12종
군인사법 시행규칙 ('21.5.14 개정)
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