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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벤처 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21
분류 일반공지
첨부파일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5 ? 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1월 21일
방위사업청장



국방벤처 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국방벤처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기업(개인)등에게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3조(제재처분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5. 1. 21.∼2. 12.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제처분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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