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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고 제2025 ? 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1월 21일방위사업청장
국방벤처 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국방벤처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기업(개인)등에게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3조(제재처분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5. 1. 21.∼2. 12.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제처분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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