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피해대상기관은 기술유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 또는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통합사업관리팀의 개념, 구성, 임무, 특징
유출 유형 예시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

  • 핵심 기술인력이 해외로 이직 또는 해외 창업
  • 퇴사자가 경쟁업체에 기술 유출
  • 외국인 직원이 기술 유출

정보시스템 해킹에 의한 기술 유출

  • APT 공격, 악성코드 등으로 기술 유출
  • 랜섬웨어 공격으로 파일 암호화하여 기술 침해 등

정보통신시스템 사용부주의에 의한 기술 유출

  • 이메일, 팩스, 무선공유기, P2P 등의 사용 부주의로 기술 유출
  • 노트북, USB 등을 외부에서 분실

불법 수출에 의한 기술 유출

  • 국가의 수출 승인 없이 방산물자 및 방위산업기술을 수출

기업합병, 기술이전 시 기술 유출

  • 정부 승인 또는 허가없이 합병 또는 기술이전
  • 계약 협상 단계에서 기술자료 공유했으나 계약 파기되어 기술 유출

보안성 검토 미흡에 의한 기술 유출

  • 논문, 특허, 강연자료, 홍보자료 등의 보안성 검토가 미흡하여 기술 공개
  • 저장장치, 운용장비 정비시 보안성 검토가 미흡하여 기술자료 유출

기타

  • 군 기관 등 사칭하여 기술자료 요청
  • 도청을 통한 기술 유출
  • 부도, 폐업 시 기술 유출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대응 메뉴얼 (hwp)

신고 방법

방문/우편신고: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3동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전화신고: 1577-1118

인터넷 신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신고센터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이메일 신고: security2018@korea.kr

신고서식(hwp) 신고하기

대응 절차

기술유출 신고 대응 절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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