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직원의 '사적접촉 위반행위' 위반을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신고대상
방위사업청 직원이 직무관련자와 다음과 같은 사적접촉 행위를 하는 경우
-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 포함)와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을 신청했거나 신청하려고 하는 자
- 방위사업청(출연기관 포함)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하려는 자
-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대상자
- 기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
방위사업청 퇴직자는 모두 직무관련자입니다.
방위사업청 직원은 위에 해당하는 사적접촉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 방문/우편신고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3동 방위사업청 감사관
- 전화 상담 : 02)2079-6121
- 이메일 신고 : cleandapa119@korea.kr(감사관 직통메일)
- 방문/우편, 이메일 신고 시 신고양식을 이용하고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에 의거 작성하여 발송
- 인터넷 신고 시 입력창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저장
신고 시 관련 증빙자료나 확인방법을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우편/이메일)
신고양식 hwp
신고 건 처리
- 접수된 신고 건 중 방위사업청 감사관실에서 처리대상을 자체 판단하여 지휘계통 보고 후 조치
- 개인적인 감정 문제, 단순 불편사항, 근거 없는 타인 비방 등의 신고는 처리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