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3동 방위사업청 감사관실
국민권익위원회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방위사업청
신고접수
사실확인
방위사업청
조사실시
방위사업청
관련기관
통보
방위사업청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B를 통해 담당 공무원 C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
OO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는 자신의 친한 친구인 의사 B가 「의료법」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 C에게 감경 사유가 없지만 의사 B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청탁
중앙부처 소속 국장 A의 자녀 B가 OO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고 국장 A는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고 청탁
섬유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A는 경쟁 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 B의 친구인 변리사 C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하여 변리사 C가 사무관 B에게 이를 부탁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는 OO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사(공사금액 5천만원)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해당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 B를 통해 계약 담당직원 C에게 공사를 분할하여 공사금액을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건설사업자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가 OO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
A는 OO국립대학교병원에서 입원을 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 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B의 친구 C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
OO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는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 국어교사였던 A의 아버지 B는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C에게 수학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
아버지 A는 자신의 아들 B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병무청 간부 C를 통하여 병역판정검사장의 군의관 D에게 아들 B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
* 사례금 상한액 : 직급별 구분없이 1시간당 40만원, 1시간 초과시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함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됩니다.
보안대책으로 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 등 6가지 구비조건을 방산업체 보안요건에 추가
신변보호조치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산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의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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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3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