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신고대상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또는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공공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채용비리행위
- 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신고방법
- 방문/우편신고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3동 방위사업청 감사관
- 전화 상담 : 02)2079-6127
- 인터넷 신고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부정비리신고센터 (cleandapa119@korea.kr)
- 신고는 신고양식을 이용하고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에 의거 내용을 기재하여 메일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확인을 위해 실명, 전화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감사관 직통메일(Hot-mail)로서 전산처리로 인한 신분노출 우려가 없습니다.
신고양식 hwp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익명(차명,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는 별도처리 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정책건의, 질의, 민원해결 등 공직자 비리와 관련없는 사항은 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 및 포상
- 신고내용 및 인적사항은 신고인의 허락 없이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담당부서책임하에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방위사업청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