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관련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는 누구든지 신고 가능합니다.
- (공공재정지급금)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신고대상 (방위사업 관련 부정청구)
- (허위청구)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 청구 자격이 없는데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 (목적 외 사용) 방위사업 관련 법령 등의 기준·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방법
- 방문/우편신고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3동 방위사업청 감사관
- 전화 상담 : 02) 2079-6127
- 인터넷 신고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신고센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 이메일 신고 : cleandapa119@korea.kr (감사관 직통메일)
※ 공공재정 부정청구는 방위사업청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신고 가능
- 방문/우편, 이메일 신고 시 신고양식을 이용하고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에 의거 작성하여 발송
- 인터넷 신고 시 입력창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저장
신고 시 관련 증빙자료나 확인방법을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우편/이메일)
신고양식 hwp
신고 건 처리
부정이익의 환수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법 제9조)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의 가액의 5배 이내 부과
- (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 (과다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3배
- (목적 외 사용) 부정이익 가액의 2배
명단공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자
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법 제19조)
(신분보장 등)
- 신분상 불이익, 근부조건상의 차별을 당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 보장조치 요구 가능
-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불이익 시정을 위한 인 허가의 잠정적 효력 유지 등 필요조치 요구 가능
(신변보호조치)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가능
신고자 보상금 포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증대,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치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보상금 포상금 지급 주체)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