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관련 부패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곳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독립된 외부 전문업체가 위탁∙관리하며, 신고자의 IP 등 개인정보가 남지 않고 추적이 불가능하여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대상
신고방법
-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
- 가급적이면 증빙 자료 및 확인 방법 등 참고 자료 첨부
접수/처리되지 않는 사항
- 단순민원,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 없거나, 대상∙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근거 없는 타인 비방이나 허위사실로 판단되는 경우
부패행위 익명신고 중 이미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언론 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 등에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자는 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기명으로 신고하여도 신고자의 정보는 방위사업청이 알 수 없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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