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방위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방산 수출기업의 홍보 및 수출 진흥을 위한
'25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방위사업청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내용 : 방산물자 및 군용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국내?외 방산전시회 참가비용,
온라인 전시관 홍보자료 제작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나. 사업기간 : ’25. 1. 1.∼’25. 12. 31.
다. 관련규정 : 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866호(‘23.3.31.))
※ 국보조금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전시회 등은 첨부파일 참고
2. 기타 안내 및 문의처
가.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 2079-6376
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시사업팀 02) 3270-6054
※ 신청관련 문의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