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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방위사업청 정책 돋보기] 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방위사업법계약제도 혁신!
작성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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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방산업계의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등 방위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도전적 연구개발(R&D) 환경 조성과 방위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방위사업법」이 10월 31일 개정 공포되었다.

  그 동안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법령의 부재로 업체는 과도한 지체상금, 빈번한 소송 등 큰 부담을 안아왔을 뿐만 아니라 정부나 군도 행정력 낭비,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언론, 업체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방위사업청은 처음에「국가계약법」의 특례로 방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방위사업계약법」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기재부와 수차례 협의 결과 기존「방위사업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번「방위사업법」 개정은 고도의 기술개발을 수반하는 방위사업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고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의 경우 품질과 성능 위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방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기업 주도의 국방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완화로 인한 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방산기술 유출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강력한 국가안보 확립과 건강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방산업계는 이번 법 개정이 합리적인 지체상금 부과와 계약변경 등 방위사업 계약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도전적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방산수출이 증대되는 등 방위산업 발전이 기대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방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1.1%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2024.5.1.부로 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법 개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방위산업이 국가안보를 보장하고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가 되도록 방산업계와 지속 소통?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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