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10월 26일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입법을 위한 발의를 하였다.
□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강력한 국방안보를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는 국가계약법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방산업계가 개발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첨단무기체계 기술력 확보를 통해 강력한 국가안보가 확립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방위사업 계약 전반의 지체상금 완화
ㅇ 도전적 연구개발의 성실수행 등이 인정된 경우 지체상금 감면사유의 법적 근거 및 유연한 계약변경(계약 기간ㆍ금액ㆍ조건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ㅇ 지체상금, 계약변경,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등 방위사업계약 관련 계약상대자의 불만ㆍ이의사항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방위사업계약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ㅇ 자주 국방력 증강을 통한 국가안보 확립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 근거 마련
ㅇ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이더라도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ㅇ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상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등 유인책 부여
□ 국회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다수의 여야 의원들과 함께 이번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방위원장 이헌승 의원은 첨단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하는 방위사업 계약에 있어 일반 공공조달에 적합한 국가계약법을 적용함에 따라,
ㅇ 과도한 지체상금 발생, 이에 따른 소송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업체의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저해하여 국가안보 및 방위산업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며,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계약 법률의 제정은 국회의 소임으로,
ㅇ 그 동안 모든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염원이었던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고, 방위산업이 미래 국가전략사업으로서 한축을 담당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한편 금번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11월 중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법률을 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