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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총사격무인항공기 및 특수작전용정찰무인항공기 사업] 사업설명회 사전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 안내(수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27
분류 일반공지
첨부파일

방위사업청 공고 제 2024-32호


사업설명회 사전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 안내

[소총사격무인항공기 및 특수작전용정찰무인항공기 사업]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 무인기사업팀에서는 ’24년 6월 중 “소총사격무인항공기” 및 “특수작전용정찰무인항공기” 사업의 예비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 시 사업관련 비밀 제공/설명을 위해 사전 신원조사와 보안측정을 진행합니다.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은 청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업체 신청서류 및 전산신청(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을 근거로 진행할 예정이니, 사업 참여 희망업체는 ①별지1과 별지2의 자료를 작성하여 담당자 E-mail로 제출하고, ②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원조사(별지3 참고) 및 보안측정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담당자 E-mail 제출 및 ② 군사안보지원사 홈페이지 의뢰 모두 조치해야 함


또한, 사업설명회 참석 예정자와 업체 중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발급받았거나(만료 이전), 2024년 6월 31일 기준으로 3년 이내(2021.7.1.~2024.6.31.)에 방위사업청에서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 “적격”을 받은 경우 관련자료(신원조사 연번, 보안측정결과 문서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 생략 가능합니다.

    ※ 보안측정 “적격” 이후 대표자 변경, 업체명 변경, 업체 주소지 이전, 관련부서(인원, 장비 등 포함)가 양도ㆍ양수된 경우될 경우 재측정 必


사업설명회 참석인원은 업체별 2명 이내로 제한하며,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 결과 “적격”이 아닐 경우 사업설명회 참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신청기간 : ’24.3.27.(수) ~ ’24.4.5.(금) 17:00 까지

  ○ 신청양식 : 별지1(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별지2(보안측정 신청목록)

  ○ 전산신청 방법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 담당자 연락처/E-mail

  - 소총사격무인항공기 : 02-2079-5861 / stention2@korea.kr

  - 특수작전용정찰무인항공기 : 02-2079-5828 / guhee@korea.kr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문의 연락처 : 02-731-3215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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