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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신고

공직자는 외부강의등을 신고해야 하고 사례금 상한액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등으로 요청을 받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기고 등 전부를 포함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이 요청한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 청 출연기관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여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초과사례금을 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반드시 신고도 해야 합니다 신고 및 반환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부강의 관련 청탁금지법 개정 강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가능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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