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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수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21
분류 일반공지
첨부파일

공고번호 : 2024-81호


’24년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수정)


『방위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방산 수출기업의 홍보 및 수출 진흥을 위한 '24년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방위사업청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내용 : 방산물자, 군용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국내?외 방산전시회 

     참가비용, 온라인 전시관 홍보자료 제작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나. 사업기간 : ’24. 1. 1.∼’24. 12. 31.

  다. 관련규정 : 방위사업청 예규 제866호(‘23.3.31.)「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

  라.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구 분

지원 대상

(참가형태)

지원항목

지원율

지원한도

해외

전시회

공동참가

주관 협회 또는 단체

(중소기업관)

1.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전시물 운송비

(국내출고지-전시장 부스-국내입고지)

* 국내 발생하는 운송비는 제외

3.통역비

4.홍보물 제작비

5.공동교통비

(개별참가 중소기업 포함)

100%

3

중소/중견기업

(개별참가)

1.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전시물 운송비

3.홍보물 제작비

80%

1천만원

국내

전시회

중소/중견기업

(개별참가)

1.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전시물 운송비

3.홍보물 제작비

80%

5백만원

온라인 전시관 홍보자료 제작비

70%

7백만원


2. 기타 안내 및 문의처

  가.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 2079-6376

  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시사업팀 02) 3270-6054

   ※ 신청관련 문의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전시회,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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