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2024-81호
’24년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수정)
『방위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방산 수출기업의 홍보 및 수출 진흥을 위한 '24년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방위사업청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내용 : 방산물자, 군용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국내?외 방산전시회
참가비용, 온라인 전시관 홍보자료 제작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나. 사업기간 : ’24. 1. 1.∼’24. 12. 31.
다. 관련규정 : 방위사업청 예규 제866호(‘23.3.31.)「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
라.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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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참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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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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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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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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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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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가
주관 협회 또는 단체
(중소기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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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전시물 운송비
(국내출고지-전시장 부스-국내입고지)
* 국내 발생하는 운송비는 제외
3.통역비
4.홍보물 제작비
5.공동교통비
(개별참가 중소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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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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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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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개별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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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전시물 운송비
3.홍보물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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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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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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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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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개별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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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전시물 운송비
3.홍보물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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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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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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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시관 홍보자료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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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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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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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안내 및 문의처
가.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 2079-6376
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시사업팀 02) 3270-6054
※ 신청관련 문의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전시회,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