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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군의 엄격한 평가기준을 모두 통과한 드론 전력화 예정
작성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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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5.16, 방송)의 ‘“통신 끊기고 추락” 평가는 통과... 투입 ‘코앞’ 중국산 드론’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① 방사청이 A 업체에 수차례 걸쳐 재평가 기회를 주며 전투용 적합판정까지 받도록 밀어붙인 정황이 있음.
② “통신 끊기고 추락” 평가는 통과... 투입 ‘코앞’ 중국산 드론
③ 사업 주체인 방사청은 재평가 횟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책임은 떠넘김.
④ 평가를 통과한 업체의 드론은 모터와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중국산으로 가져다 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중국산 드론은 정보유출과 보안에 더 취약해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산 드론 구매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입장>
① 무기체계 구매시험평가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4조에 따라 수행하며, 진행 중 결함이 발생된 경우 국방부, 합참, 방사청, 각군, 전문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통해 공정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함 보완 및 재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험평가 수행('23.6.~'24.2.) 과정에서, 본 사업(근거리정찰드론) 구매시험평가에 참여한 3개 업체 모두 일부 성능에 결함이 발행하였으며, 시험평가 주관기관인 합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시험을 수행하였으므로, 방사청이 수차례 재평가 기회를 주며 전투용 적합판정까지 받도록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② 본 사업의 시험평가는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보완 및 재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모든 시험 성능이 충족된 장비 2개에 대해 국방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사 제목에서처럼 “통신 끊기고 추락”한 성능의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평가에 통과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시험평가를 통과한 2개 업체 장비 모두 배터리, 모터 등 일부 부품이 중국산인 것은 사실이나, 비행체, 지상통제기, 소프트웨어 등 핵심 부품을 국내 업체가 자체 설계 및 제작하였고 제안서 평가 시 확인된 업체별 국산화율은 약 80~90% 수준으로 두 장비 모두 중국산 드론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투입 ‘코앞’ 중국산 드론’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③ 또한 시험평가 업무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조의 기관별 업무분장에 따라 합참이 주관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재평가 횟수, 군의 작전운용성능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시험평가 결과서는 민간에 공개되지 않는 군사 3급 비밀인 점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 주체인 방사청이 재평가 횟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책임은 떠넘긴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④ 시험평가에 참여한 장비 모두 일부 품목(배터리, 모터 등)에 대해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비행체, 지상통제기, 소프트웨어 등 핵심 부품은 국산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방위사업청은 군 전용 주파수 및 국산 암호모듈 등을 사용토록 요구하여 정보유출 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⑤ 방위사업청은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이 아닌 사항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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