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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① 5조원 규모의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사업에 공급되는 수입 발전기가 논란이 되고 있어. 수입 발전기는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발전기보다 가격이 높고 부품 공급도 보장받을 수 없어.
② 수입발전기는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발전기보다 가격이 높고 부품 공급도 보장받을 수 없지만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의 독점 납품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산물자·업체”로 지정해 국산화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임.
③ 방위사업청은 국내에서 개발된 발전기 대신 해외에서 수입한 발전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해외 수입 발전기를 들여오는 업체를 방산물자·업체로 지정해.
④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방산물자의 독점 납품권이 보장되고 실 발생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산원가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일각에서 방산시장을 ‘방산불패시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임.
⑤ 군 안팎에서는 구형기술을 이용한 발전기와 업체에 대한 방산물자·업체 지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내 개발 업체와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방위사업청 입장>
①‘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사업에 공급되는 수입 발전기’라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용 발전기는 경쟁을 통해 선정된 국내업체가 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맞춰 개발한 발전기입니다.
또한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는 ‘중도확정계약’으로 납품이후 장비 단가를 확정함에 따라 올해 연말에 해당 발전기의 단가를 정산 확정 할 예정입니다.
② 방위사업청은 군수품을 제조·생산(정비 포함)하는 국내업체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산물자 지정 시 국산화율을 검토·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품을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③ TICN용 「전원체계(분리탑재형발전기세트, 특수형)」는 4년여의 연구 개발을 거쳐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타 업체 에서 생산이 제한됨을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군수조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산물자로 지정하였으며, 개발업체 생산 시설기준 등을 확인 한 이후에 방산업체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외 수입 발전기를 들여오는 업체를 방산물자·업체로 지정 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④ 방산업체로 지정되면 방산원가 적용, 수의계약 체결 등의 혜택도 있지만 비밀엄수, 시설유지·변경, 인수·합병, 폐업·휴업 시 정부 승인, 수출 규제, 방산물자 공급 등의 의무사항도 이행하여야 하므로 ‘방산 불패시장’이라는 표현은 과장되었으며, 적절치 않습니다.
⑤ TICN용 「전원체계(분리탑재형발전기세트, 특수형)」의 방산물자 지정 시 발전기의 주요 특성인 저소음, 소형화, 경량화 기술달성도 및 신규업체가 생산 참여 시 개발소요 기간 등을 국과연 등 관련기관, 한국전기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업체에서 동급 이상의 제품을 전력화 일정에 맞춰 납품할 수 있다면 방위사업청은 언제든지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여 경쟁조달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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