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정보공개 공지사항 보도/해명자료 법령 직원안내 사이트 정확도순 최신날짜순
HOME > 알림·소식 > 보도·설명자료 > 언론보도설명
HOME
>
<언론 보도내용>
① 협력업체 D사의 원가부정혐의에 대한 감사처분 이후, 괘씸죄로 업체는 수주를 못하여 경영상 곤란을 겪고 있는데 방위사업청은 ‘16년 5월 YTN 방송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혐의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면피를 위해 수사의뢰까지 하였음.
② 협력업체 K사는 연평도 포격사건 후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납품토록 요구받아 긴급작업이 필요하여 집중 작업한 결과 부품제작시간 단축에 의한 비용절감과 일부품목은 자체제작대신 외주를 통해 인건비 절감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사기와 원가부정으로 몰고 가.
③ 청과 계약한 계약상대자(을)와 협력업체(병)간 확정계약한 건에 대해 협력업체가 계약이행간 비용을 절감한 부분을 정부에서는 원가부정으로 간주하여 환수하고 있어 부당함.
<방위사업청 입장>
① 방위사업청은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원가부정 관련 감사처분에 대하여 원가검증을 추진였습니다. 그러나, D사에서는 자료제출 및 현장실사를 거부하여 원가부정 확인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수사를 의뢰 한 것 입니다.
② 협력업체 K사의 부품제작시간 단축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절감한 비용을 원가부정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외주를 자체제작으로 허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부정 으로 간주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③ 확정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방위사업법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허위원가자료 제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원가검증을 통해 혈세 낭비를 예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