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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경(8. 16.)'5조 규모 軍통신 발전기 단가 부풀리기 의혹'보도관련 청 입장자료
작성일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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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8. 16.)“5조 규모 軍통신 발전기 단가 부풀리기”보도 기사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언론 보도내용>

    • ① TICN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동전화국 역할을 하는 통신셀터와 군용트럭에 발전기를 탑재한 분리형 발전기가 필수적임. 분리탑재형 발전기는 국내 A중소기업에서 단가 6800만원으로, 3500대 가량을 군에 납품할 예정임.

    • ② 하지만 아시아경제가 국내 업체 3곳에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4000만~4500만원에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발전기를 납품한 국내 중소기업에서는 발전기 한 대당 2000만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임.

    • ③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방산물자의 독점 납품권이 보장되고 실 발생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산원가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일각에서 방산시장을 ‘방산불패시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임.

  • <방위사업청 입장>

    • ①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분리탑재형 발전기는 체계업체와 협력 업체 간 체결한 계약품목으로 단가가 6800만원이라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 최초 계약단가는 4000만원 대이며, 향후 원가정산에 따라 최종 단가가 확정될 예정임.
    • ② 또한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는 ‘중도확정계약’으로 납품이후 장비단가를 확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해당 발전기의 단가를 정산 확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중도확정계약 :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이행 기간 중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
    • ③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제도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조달이 곤란한 군수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와 안정성이 중요한 군수 물자의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분리탑재형 발전기세트는 방위사업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 전문 연구 기관 의견수렴 및 군수조달분과위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방산물자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 방산물자 지정 시 저소음, 소형화, 경량화 개발 경과 및 신규업체 생산관련 소요 기간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판단하였음.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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