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제목, 작성일, 첨부파일, 작성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7. 6.)'250억대 식재료납품, 짜고치는 軍'보도관련 청 입장자료
작성일 2016.07.06
첨부파일

□ 조선일보(7. 6.)“250억대 식재료 납품, 짜고치는 軍”보도 기사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언론 보도내용>

    • 국방부가 군인공제회가 독점해왔던 두부, 콩나물 등 식재료 납품에 대해 올해부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지만 결국 군인공제회의 자회사가 독점 납품권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납품 특혜 의혹이 있음.

    • 계약업체인 엠플러스에프엔씨는 지난 4월까지 신용등급 ‘BBB0’로 경쟁업체보다 낮으며 낙찰이 불가능한 수준임.

    • 첫 공개경쟁입찰인데 평가항목에 과거 납품실적을 반영한 것은 수십년동안 군납을 독점해 온 군인공제회가 유리할 수 밖에 없음.

  • <방위사업청 입장>

    • 두부류(두부, 순두부)는 국계법 개정(특별법인 수의계약 폐지)에 따라 2016년부터 일반경쟁으로 전환되었으며, 방위사업청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를 통과한 엠플러스에프엔씨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물품적격심사기준(청 훈령)’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엠플러스에프엔씨는‘16. 1월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용평가등급은 해당업체 기업비밀로서 공개가 제한되나, 언론사에서 보도한 신용평가등급보다 몇 단계 우위에 있습니다.

    • 또한, 적격심사 평가 항목 중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은 군납실적 및 민수납품실적 모두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공제회에 유리한 평가항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무늬만 공개입찰일 뿐, 사실상 수의계약’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방위사업청은 관련법규에 의해 공정한 심사 및 계약체결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쓰기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