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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전차와 엔진, 변속기에 각각 적용되는 평가 기준이 수상해. 변속기만 압도적인 내구도를 요구받고 있어. 전차와 엔진은 ‘내구도 결함’ 즉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에만 새로 평가하는 것이고, 변속기는 내구도 결함이 아니라 ‘단순결함’일 경우에도 결함이 발견되면 평가를 다시 받는 것임.
메인 하우징 결함은 내구도 결함이었지만, 유성기어 손상은 야전에서도 정비할 수 있는 단순 결함이었음. 엔진 규격에서는 변속장치 특정 부품만 교체하면 그만인데 변속기 복합체를 통째로 바꿔. 변속기 내구도 평가는 무한 반복 쳇바퀴를 돌 운명임.
국산 변속기는 개발이 완료돼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아. 개발 과정에서도 지금처럼 내구도 평가를 거쳐. 그때 내구도 평가 규격은 “평가 기간, 내구도 결함이 없어야 한다”였었음. 엔진도 전차도 마찬가지였음. 그런데 양산 내구도 평가에서 변속기 규격에만 ‘내구도’한 단어가 빠져 버려. 규격 작성 작업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방증임.
<방위사업청 입장>
전차, 엔진, 변속기 모두 국방규격에 따라 납품 전 품질확인을 위해 최초생산품검사를 진행합니다. K2전차 엔진과 변속기의 단품 내구도 검사는 양산품 성능 / 품질 보증 측면에서 모두 유사한 기준을 적용 하고 있으며, 내구도 검사 간 고장으로 작동불능 상태는 모두 내구도 검사실패(결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속기 내부 유성기어(변속장치)는 차량의 변속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으로 국내기술이 부족하여 독일에서 수입하는 부품입니다. 그러나 현재 변속기 업체에서는 이번 변속장치 파손으로 인한 작동 불능 상태가 변속기 메인하우징 품질불량인지, 변속장치의 불량인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로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 마련이 내구도 검사의 필수 항목입니다.
국산 변속기의 규격은 개발기관인 변속기 업체가 작성하여 국방과학 연구소의 검토를 받아 완성된 것으로 K2전차 변속기 규격 뿐만 아니라 동 업체가 납품하는 자주포, 장갑차 등의 변속기 규격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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