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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통영함에 장착된 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지기(ROV)의 성능이 해군 작전운용성능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임. 그 책임은 방사청에 있음. 대우조선은 그저 이들 탐지기를 받아 함정에 설치만 해.
통영함은 해군 인도 전에 시행된 시험평가에서 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지기를 제외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하지만 방사청은 어찌 된 영문인지 대우조선에 909억 원에 달하는 지체보상금을 부과해.
<방위사업청 입장>
통영함 인도 지연 원인은 관급장비인 선체고정음탐기(HMS)와 수중 무인탐사기(ROV)의 기준미달과 계약업체의 책임인 종합군수지원요소 (ILS) 기준미달로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체상금은 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체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으나, 통영함의 경우 계약업체의 종합군수지원요소(ILS) 기준미달과 상세설계품목 계약납기 미준수 등 업체책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으므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통영함은 해군 인도 전에 시행된 시험평가에서 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지기를 제외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지체책임을 계약업체에 떠넘겼다는 것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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