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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① 사업명칭에는 법과 규정을 엉터리로 갖다 붙였고, 사업은 바로 쓸 수 있는 예산도 없이 착수했으며, AESA레이더의 국내 기술 수준을 넘어서는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연구개발 절차도 어기고 있어.
AESA레이더 사업 공고문에 “방위사업법과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거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용역”이라 명시했으나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용역이라는 사업형태는 없고, 해당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임.
② 해당 사업 예산은 260항목인 연구용역비로서 국방과학연구소는 당장 쓸 수 있는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가짜 사업명칭을 걸고 AESA레이더 사업자를 선정.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알면서도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 360항목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지금까지 안 고쳐.
③ AESA레이더의 기술성숙도는 TRL 5로서 기술성숙도 평가업무 지침에 따라 탐색개발이 마땅한데, 국방과학연구소는 규정을 무시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체계개발에 착수해.
<방위사업청 입장>
①【사업명칭 관련】
②【사업예산 관련】
2016년 KF-X 체계개발 예산 편성 시 AESA 레이다 개발은 업체주관연구개발로 추진되어 해당 예산은 연구용역비(260목)로 편성되었으나, 제9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15.12.14.)를 통해 국과연주관 연구개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6년 초부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국과연과 시제업체와의 계약 전 까지는 해당 예산을 연구용역비(260목)에서 연구개발 출연금(360목)으로 전용을 추진 중이며, 17년 예산편성 시부터는 연구개발 출연금(360목)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③【AESA 레이다 기술성숙도 관련】
방위사업청 기술성숙도 평가 업무 지침 15조 ③항에 따르면, AESA 레이다처럼 일부 기술이 기술성숙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발기관이 제시한 기술성숙계획을 검토한 후 다음 단계로의 진입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탐색개발결과와 체계부품국산화 검토 시 부족기술에 대한 해외협력과 국과연이 수행 중인 핵심기술개발(시험개발)을 고려하여 체계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제92회)을 통하여 국내개발로 추진하되, 필요 시 해외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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