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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국방과학연구소 입장>
①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관련
제안서 평가 및 절차와 관련하여 기사 내용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정은 방위사업청 규정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및 협상지침」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국과연 규정인 「시제업무방침」을 적용합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4조제4항(업체선정 일반) (전략) 다만,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의2에 따른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은 국과연 자체규정에 따른다.
국과연 시제업무방침 제12조 3항(제안서 평가팀 구성)
AESA레이다 개발사업은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과연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였으므로, “평가위원 10명 중 8명이 평가위원으로 자격미달“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② 평가위원 선정절차 개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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