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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터넷(5. 2.) 'KF-X 레이더 평가위원 10명 중 8명 자격미달'보도관련 국과연 입장자료
작성일 2016.05.03
첨부파일

□ SBS 인터넷(5. 3.)「‘KF-X 레이더’ 평가위원 10명 중 8명 자격미달」보도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언론 보도내용>

    • ① 지침 11조 2는 대령급, 서기관급, 책임연구원급, 교수급 이상인 자가 평가위원을 맡도록 해. 평가위원 10명 중 8명이 평가위원으로 자격이 없어. 중요한 사업은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하도록 규정을 뒀지만 군은 어겨.
    • ②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앞으로 평가위원 선정 절차를 보완할 것”이라고 언급해. 규정을 위반했으면 징계 같은 처분을 해야 마땅한데, 징계는 하지 않고 규정만 바꾸겠다는 뜻임. 현재의 잘못은 덮고 앞으로는 잘못을 합법적으로 저지르기 위해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들림.
  • <국방과학연구소 입장>

    • ①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관련

      • 제안서 평가 및 절차와 관련하여 기사 내용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정은 방위사업청 규정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및 협상지침」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국과연 규정인 「시제업무방침」을 적용합니다.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4조제4항(업체선정 일반) (전략) 다만,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의2에 따른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은 국과연 자체규정에 따른다.

      • 국과연 시제업무방침 제12조 3항(제안서 평가팀 구성)

      • AESA레이다 개발사업은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과연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였으므로, “평가위원 10명 중 8명이 평가위원으로 자격미달“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② 평가위원 선정절차 개선 관련

      • 국과연은 평가위원 선정과정을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 시 평가위원 선정절차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현재의 잘못은 덮고 앞으로는 잘못을 합법적으로 저지르기 위해 장치를 마련하겠다”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아울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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